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09-17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18호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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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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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정성
어떤 일이 상황이나 목적에 알맞은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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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630_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밖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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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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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09-17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