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0
- 공포
- 2015-05-29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5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안)
- 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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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안)
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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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1
- 예고 종료2015-01-20
- 공포2015-05-29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