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44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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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진단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에서 "생년월일" 칸을 "주민등록번호" 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진단 신청서 서식 수정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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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변경 전
신청서에 "생년월일"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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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이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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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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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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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