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 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 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탄과 발전용 천연가스·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낮춘 세율(탄력세율) 적용 기간을 늘리되, 부탄은 인하폭을 줄여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율 인하 연장, 인하폭은 축소
소관 부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탄의 낮춘 세율 적용 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늘린다고 설명해요. 다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을 적용해 인하폭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부탄 등 가목 외의 물품)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이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함
변경 후
낮춘 세율 적용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그 기간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석유가스, 천연가스, 유연탄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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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