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6호
- 가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56조제1항
- 나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5조제2항
- 다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등 개정별표 8의2
- 라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높이고, 업체의 통보기한 연장과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35세에서 39세로 올리고, 35세 이전 신청자에게 38세까지 허용하던 단서는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 특례 연령도 40세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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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1항(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연령)
변경 전
35세까지. 다만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낸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한해 38세까지 지원
변경 후
39세까지로 하고, 단서(38세까지 지원 규정)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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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제56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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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업체 등에 고용되도록 국가가 추천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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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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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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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