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25.8)임에 따라 면허 사ㆍ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확대안 제3조의2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어류 가두리로 한정된 어장환경평가 대상을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 ‘총황’과 ‘중금속’을 추가함
- 나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어장출입 대상 확대안 제13조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장출입 증표 보유대상을 기존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에서 어장환경평가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확대
- 다품종별 어장환경평가 기준 마련안 별표1
어장환경평가를 어류 가두리에서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어장환경평가 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으로 넓어지는 데 맞춰, 어장환경평가 대상과 항목을 늘리고 어장 출입 증표 대상을 넓히며 품종별 평가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장환경평가 대상이 모든 양식업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어류를 기르는 가두리양식업 어장만 평가 대상인데,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면허 심사·평가와 평가 대상을 맞춰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항 (평가 대상)
변경 전
어장환경평가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어장
변경 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으로 확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장환경평가
양식장이 있는 바다나 물의 환경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 평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6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