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11-19
- 시행
- 202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개정이유 —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 나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 다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나.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다.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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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11-19
- 시행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