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2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석면피해인정 등의 주체가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법 제6조제3항)되어 인정 결정 통지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4조, 안 제4조의2)안 제4조 · 안 제4조의2
- 나석면피해의료수첩법 제6조
, 석면건강관리수첩(법 제48조) 교부·등록 등의 주체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9조)
- 다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법 제6조제8항 및 제6조제9항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한 건강검진 (법 제48조제3항)이 각각 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변경(안 제10조, 안 제37조)
- 라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신청법 제6조제1항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법 제7조제3항), 특별유족 인정(법 제14 조제1항),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지급(제17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법 제19조제1항) 및 수급권의 변동 신 고에 대한 주체 또는 대상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 마석면피해판정위원회법 제8조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판정 위원회의 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12조, 현행 제13조, 현행 제26조, 현행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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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