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45호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후유증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안 제11조제1항
유효기간 갱신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의 서류 제출
- 나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진단일 확인 서류 제출안 제17조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석면질병 진단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다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수행 내용안 제34조의3
석면피해인정 신청ㆍ유효기간,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심사 청구 제기 및 심리 결정, 석면건강관리수첩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내용 명시
- 라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안 제34조제2항제4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여 기회균등 실현
- 마
법률 용어 등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의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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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