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1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법 제16조제2항),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구제급여 일시중지(법 제45 조) 주체 또는 신청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8조, 안 제43조)
- 나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폐지법 제8조
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법 제16조)되어 변경 된 구제급여 심의·결정 방식을 규정(안 제12조)
- 다법 제4장 제명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석면피해구제 심의체계 ; 3심제 → 2심제)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29조, 안 제34조
- 라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30조, 현행 제31조, 현행 제34조, 현행 제35 조, 현행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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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