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44호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 명시안 제6조제2항
석면질병의 원격전이, 석면질병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후유증, 폐기능 고도장해 등
- 나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 고려안 제30조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다법률용어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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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 고려, 용어 정비 등을 담은 내용을 포함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면질병 후유증에 대한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석면질병의 원격전이, 외적 요인에 의한 후유증, 폐기능 고도장해 등 중대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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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1. 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폐암의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에 따른 후유증 2. 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중피종, 폐암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의사의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 3.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4.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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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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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전이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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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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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