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9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인력 요건을 추가(안 37조의3)
- 나
피해구제 기능 개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처 및 구제 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 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37조의5, 안 제37조의13
- 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를 마련안 제3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를 환경부장관과 기관별로 나뉘어 하던 방식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고, 그에 맞게 조사단 구성·신청서 제출처·지급중단 결정 주체·업무 위탁 범위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요건 추가
조사단 단장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단원에 위원회 사무기구의 부서장과 조사관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위원회 인력을 포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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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3제2항·제3항 (조사단장 지명·단원 임명)
변경 전
단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단원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변경 후
단장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단원 임명·위촉 주체도 위원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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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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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세균, 해충 같은 유해생물을 없애거나 막으려고 쓰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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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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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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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