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고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삭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정지 등 면허증 반납 사유를 정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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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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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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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2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