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9
- 공포
- 2024-12-12
- 시행
- 202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20호
개정이유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매장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 녹색매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가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대체
– 매장의 전력, 수도, 에너지 사용량 기재란 삭제
– 기존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던 ‘녹색매장 운영 계획’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함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현황, 녹색제품 사용,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여부 등 녹색제품과 관련된 기재란 추가, 포장재 저감, 친환경배송 특화 매장 선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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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대체
- 매장의 전력, 수도, 에너지 사용량 기재란 삭제
- 기존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던 ‘녹색매장 운영 계획’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함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현황, 녹색제품 사용,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여부 등 녹색제품과 관련된 기재란 추가,
포장재 저감, 친환경배송 특화 매장 선택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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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8
- 예고 종료2024-08-19
- 공포2024-12-12
- 시행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