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규정이 개정되어 녹색매장 지정대상 점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기준의 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별표를 삭제하고,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안 제5조
환환경목표 수립 등 녹색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등 녹색제품 보급에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운영,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 나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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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환환경목표 수립 등 녹색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등 녹색제품 보급에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운영,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나.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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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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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