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6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 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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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1
- 예고 종료2024-07-16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