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6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 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 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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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9
- 예고 종료2024-07-26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