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행 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며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전화·면담의 효율적인 응대를 위하여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민원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고발, 소송비용 지원, 전화·면담 종료 근거를 두고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거·출입 제한 사유를 구체화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지속 민원으로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3호 (퇴거 조치)
변경 전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조치
변경 후
폭언·폭행, 위험한 물건 소지, 반복적·지속적 민원 제기로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