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1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간 구체적이지 않았던 민원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민원 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 원칙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고, 민원 접수 시 경미한 흠결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민원조정위원회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 국장급 위원장으로만 지명하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역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정하고, 시스템 장애 때 수기 접수와 민간 위원장 위촉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만 있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연장 사유를 관계 기관 의견·자료 요구, 사실 확인·현장 조사, 천재지변 등으로 나누어 적고, 내부 업무 과중이나 담당자 부재는 연장 사유가 아니라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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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8항~제10항(정보시스템 장애 시 접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로 정보시스템 접수가 불가능하면 수기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하며, 수기 접수일을 접수일로 보고, 장애 현황과 접수 방법을 민원실·홈페이지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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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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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처리기간
민원을 접수한 뒤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정해진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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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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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31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