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1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 가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아야 하는 의무에서 빠질 수 있는 예외 경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로 뽑아야 해요. 다만 법률은 소규모 채용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를 시행령에 맡겼고, 이번 안이 그 예외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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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9조 신설)
변경 후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예외를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박사학위 제한 채용, 경력 응시요건 채용, 합격기준 미달로 35% 미만, 지원자 중 지역인재 35% 미만의 다섯 가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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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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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대학이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처럼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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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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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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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