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18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역인재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인재 선발 기준 및 지원 강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잘 지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여건 개선이나 평가 시 우대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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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
변경 전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변경 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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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시행 이후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학생 입학 비율 관련 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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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어떤 직무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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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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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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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