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09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역협업체계 기반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 육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지역 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지역협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변경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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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전담기관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협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기관과 이를 심의·결정하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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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계획 확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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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시 교육부장관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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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역의 특성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이나 학과 구조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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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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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