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12-19
- 시행
- 2024-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4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ㆍ동반 형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협력형ㆍ동반형 복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협력형 복귀기업의 완화된 축소기준 적용범위 확대현행 제3조제1항제2호가목1
,2) 삭제)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협력형 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완화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력형 복귀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를 적용받는 요건 규정 중 둘 이상의 협력형 동반 요건을 삭제하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기업인 경우 완화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함.
3)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나동반형 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둘 이상의 기업이 복귀하는 동반 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일반 국내복귀시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동반형 복귀시 해외사업장을 현행 25%이상 축소하여야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축소’로 인정하던 것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10%이상 축소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이 적어진 기업들이 국내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을 위한 서류 규정안 제11조
1) 실제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하여 협력형 복귀기 업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의무 서류목록이 실제 선정시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목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못했던 바, 이를 현실화하여 제도 활성화
3)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규정이 불완전하여 실제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규정 보완을 통해 협력형 복귀 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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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12-19
- 시행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