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6
개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나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 다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첨단산업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을 신청하거나 이행결과를 신고하는 기업에 신용등급, 기업부설연구소, 첨단산업등 관련 서류를 더 내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등급 확인 서류 추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할 때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내복귀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더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선정신청 제출서류)
변경 전
선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6호로 신청기업의 과거 3년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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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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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해외에서 하던 사업을 줄이거나 접고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세우거나 늘리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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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