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1) 국내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중분류가 달라지나 현재 규정상 업종 동일성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는 데에 제한이 있었음
2)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ㆍ증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함
3)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와 국내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안 제3조제3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두 법령간 동일성 판단 범위를 통일 할 필요가 있음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심의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3) 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다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1)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필요성이 크며,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의 국내투자 활성화 필요가 있음.
2)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국내 신ㆍ증설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로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 기업의 유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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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