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5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ㆍ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
-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다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4
- 마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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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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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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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