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2
- 공포
- 2025-02-11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49호
개정이유 —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로 인정 되는 범위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과 일치시키고자 사용형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정비안 제제2조제3항, 별표2
- 다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 재평가신청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5조의2
- 라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마
법률에서 위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을 정비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시기를 정하며, 시·도지사 등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 바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16층이상 29층 이하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삭제안 제14조
- 사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을 선큰이 설치된 곳 이외에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도 추가안 제14조
- 자
법률에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대리자 지정방법 및 기간, 업무정지의 절차 등을 정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포함안 제14조의2
- 차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2
- 공포2025-02-11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