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 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약 예·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자체, 대토보상자에게 적용되는 청약 규정을 고쳐, 통장 전환과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전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종합저축 가입자만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서 종전 통장 가입자가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해요. 종전 통장의 납입실적은 유지하되,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종합저축 가입 이후 실적을 인정한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5항제1호(저축총액 산정)
변경 전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으로 산정
변경 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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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7조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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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유형의 청약에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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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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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4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