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휘발유·경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를 쓰는 소비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적용하는 낮춘 탄력세율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변경 전
리터당 529원이고, 다만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해요.
변경 후
낮춘 세율(리터당 423원)을 적용하는 기한 부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바꿔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인하 기한이 끝나는 8월 31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흔히 유류세의 한 부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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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1
- 예고 종료2024-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