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1-28
- 시행
- 2024-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8호
개정이유 —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함.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허 효력 정지자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함.
- 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면허신고확인서,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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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면허신고확인서,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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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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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1-28
- 시행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