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3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규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리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하부조직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4명(6급 2명, 7급 2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으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하부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기구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중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부산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항행통신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제주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2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증원하고, 2명(6급 1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1)을 항공정책실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정원 5명(7급 5명)을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1명(8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하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2명, 9급 5명) 중 5명(8급 1명, 9급 4명)은 과학기술직군으로, 2명(9급 2명)은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중 2명을 철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보임규정을 마련함.
-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9명, 7급 17명, 8급 4명) 중 25명(6급 9명, 7급 12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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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지방항공청이 맡던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인력 366명을 항공교통본부로 한데 모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부에 공항안전관리단 신설,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새로 두고, 기존 공항운영과를 공항환경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자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감독, 공항 구조·소방, 지상조업 안전 감독 같은 공항안전 업무는 공항안전관리단이 맡고, 공항환경과는 조류충돌 예방, 활주로 제동시스템(EMAS) 같은 업무를 맡게 돼요. 이를 위해 8명이 필요한데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늘리고 4명은 다른 부서 인력을 옮겨 쓰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규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을 분리하는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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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6항 (항공정책실 하부조직)
변경 전
항공정책실에 항공자격국제협력팀·공항운영과·공항건설팀 등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두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은 항공자격팀으로,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공항건설팀은 신공항기획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항안전관리단을 추가해요. 공항안전관리단장도 각 과장과 같은 직급으로 보하고, 두 팀장에는 시설사무관도 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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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공포한 날, 경과조치는 없어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대신 부칙 제2조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원을 총계 69명에서 68명으로, 일반직 계 68명에서 67명으로, 행정주사 등 25명에서 24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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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국·과·팀), 각 부서가 맡는 일, 공무원 정원과 직급을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 이 규칙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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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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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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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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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4-201-5516 · 044-201-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