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본청 9개 부서와 소속기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1개 부서의 정원 10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부서를 정하고 정원표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에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소관 부처는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직제가 이렇게 개정되는 데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5개 호로 나열해요. 예를 들어 감염병정책국은 감염병관리과,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결핵정책과, 에이즈관리과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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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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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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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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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ley073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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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3-719-7689 · 043-719-7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