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1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56
개정이유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기준 정비안 제30조제2항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변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원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함
- 나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마련안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그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주변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 우선 반영안 제31조제5항 신설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경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단위와 설비용량 기준을 바꾸고 지원금 배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동조합 설립 단위가 리·통으로 세분화돼요
지금은 읍·면·동별로 협동조합을 1개까지만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을 단위로 설립하게 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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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2항 (협동조합 설립 단위)
변경 전
협동조합은 읍·면·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을 단위로 설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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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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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공전선로
전봇대나 철탑을 이용해 공중에 설치한 전선 길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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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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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2-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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