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오늘 마감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5명(5급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본부의 5급 정원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꾸는 직제 개정에 맞춰,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후속 개정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에 맞춰 직제가 바뀌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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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통계서비스국(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지능정보화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과, 행정통계과)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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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공포·시행일이 2026. 11. 6.(금)로 적혀 있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이유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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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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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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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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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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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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