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심사 담당 25개 과·팀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정원과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25개 하부조직 지정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 과·팀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걸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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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제 제3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소속 과·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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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전직시험 합격자가 늘어난 전문직공무원 정원보다 적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기면, 그만큼의 정원이 2029년 11월 5일까지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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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따로 운영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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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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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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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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