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중 1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은 증원하고, 9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식재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7일에서 2028년 7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12명(5급 1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과장급 정원(3급 또는 4급)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유출 수사를 맡는 과와 수사 지원 팀을 새로 두고, 기존 팀·직급의 존속기한을 늘리며, 특허심판원의 임기제 과장급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유출 수사 조직 신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분석과는 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분석과 지식재산범죄 첩보 수집을 맡고,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와 과학수사, 전자적 증거 분석을 맡아요. 공고문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원 18명을 늘리고 9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특허심판원 임기제공무원 정원)
변경 전
3명(3급 또는 4급)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5명(3급 또는 4급)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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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팀 존속기한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고, 그때까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그 업무는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이 맡아요. 이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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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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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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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7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