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처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7명(6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4명(4급 또는 5급 6명, 6급 18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의 특허 심사·디지털 홍보 인력을 늘리고, 한시 인력의 존속기한과 평가대상을 조정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 분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과 한시정원 연장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과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표 심사를 강화하려고 한시적으로 늘린 7명(6급)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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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지식재산정책국의 과 구성)
변경 전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ㆍ지역지식재산과 및 지식재산거래과 순서
변경 후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거래과·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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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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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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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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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