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8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5급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신규 지정안 제12조제7항, 제13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48조, 제56조
–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분야 신규 지정에 따른 기후에너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에너지전환정책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사무국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에 수석전문관 추가
–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
- 나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변경안 별표 7,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팀장 자리에 '수석전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장·팀장 자리에 수석전문관 추가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과장·팀장급 자리에 수석전문관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분야를 새로 지정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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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7항(기후에너지정책실 과장·팀장 보임)
변경 전
기후경제과장 등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등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해요. 국제협력과장은 기후경제과장 등과 같은 묶음이고, 각 팀장은 한 묶음으로 같은 직렬로 보해요.
변경 후
기후경제과장 등 6개 과장 직위에 수석전문관을 추가하고,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등 6개 과장 직위에도 수석전문관을 추가해요. 국제협력과장은 따로 분리돼 수석전문관이 추가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에는 수석전문관이 추가되고,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기존 직렬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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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상위 직제인 대통령령도 2026년 11월에 공포·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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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오래 쌓도록 일반직과 구분해 운영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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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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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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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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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