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2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낙동강홍수통제소·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을 2년 연장(∼2026.8.31. → ∼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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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2026.7.1. 시행)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명칭 정비 (안 제25조, 별표 1, 별표 5, 별표 6)
-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
나.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을 2년 연장(∼2026.8.31. → ∼2028.8.3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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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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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8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