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3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0
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시행장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력산업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26년 정기직제 증원 내역 반영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4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인력(5급 1명) 증원
–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5급 1명) 증원
–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검역 시행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 증원
–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 증원
- 나실국간 기능 조정 및 부처 간 기능 이관 등안 제7조 · 안 제3조
– 강우레이더 기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해당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 정원 18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 센터로 이관(안 제7조제10항제7호(삭제), 같은 조 제3항제4호(삭제), 같은 조 제4항제4호(삭제), 같은 조 제5항제4호(삭제), 제45조제2항제8호(삭제), 별표21, 별표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실국간 기능 조정(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등)
- 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5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본부 및 소속기관) 존속기한을 2년 연장
- 라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27
전력산업정책관 등 7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
- 마기타 문구 수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고, 강우레이더 업무와 인력 18명을 기상청으로 넘기며, 부서 간 담당 업무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올린 직급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와 소속기관에 새 업무 인력을 늘려요
공고문에 따르면 본부에는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5급 1명)와 해상풍력법 후속조치(5급 1명) 인력을, 국립환경과학원에는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연구사 1명)과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연구사 1명) 인력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는 검역시행장 관리·운영과 정밀검역 인력(6급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는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지원 인력(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는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 인력(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더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2026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0항제7호(물재해대응과 분장사무)
변경 전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변경 후
'강우레이더 구축 등' 부분을 빼고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만 남겨요. 강우레이더 업무가 기상청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수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부분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액인건비제 직급 존속기한에 관한 부칙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별표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맡으며, 공무원을 몇 명 둘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에요. 대통령령인 '직제'와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13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