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6호
개정이유 —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1)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물재해대응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일부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 및 기획재정부 정원 7명 이체안 제12조
– 기후에너지재정과 사무분장 규정 및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7항 같은조 제8항제9호, 같은조 제10항(신설))
– 기획재정부 이체 인력(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반영(안 별표7, 별표8)
- 나2025년 수시직제 증원 내역 반영안 제5조
– 기획조정실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 및 직급 상향 조정(안 제5조 4항, 같은 조 제10항,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기능 및 운영인력(5급 3명) 반영(안 제5조 제10항 제6호의2 및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인력(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인력(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 인력(5급 1명) 반영(안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 분석 인력(연구사1) 반영(안 별표 9, 별표10)
–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6급 6명) 반영(안 별표 14)
- 다한시정원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안 제58조
–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감축(안 제58조제1항 및 별표 28)
–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8조제4항 및 별표 28)
- 라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 평가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별표27)
- 마기타 문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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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에 기후에너지재정과와 정보보호담당관을 새로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 담당 인력을 넘겨받으며, 여러 부서의 인력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과 기획재정부 인력 이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과 탄소중립 재정 정책을 맡을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요. 기후에너지정책과와 기후적응과에 있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 업무도 이 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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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기획조정실 담당관)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 등 6개 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포함)을 둠
변경 후
정보화담당관 다음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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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58조제1항과 별표 28 제1호(통합허가 한시정원 감축)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12조제10항(기후에너지재정과장 분장)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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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공무원을 몇 명 두는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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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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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