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 가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 나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 다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 라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가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넓히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지금은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해요.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보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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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변경 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봐요. 고려사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업종과 투자규모예요.
변경 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해요. 위원회 선정 기준인 각 호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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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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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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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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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9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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