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1
개정이유 —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 9. 15. 공포, 2026. 12. 16.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주민참여 사업도 전력망에 먼저 접속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 신설
법이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했어요.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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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통 우선 접속
발전소를 전력망(계통)에 다른 사업보다 먼저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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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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