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6-14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8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나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함안 제8조∼제9조
- 라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 마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안 제12조~18조
- 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22조
- 자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 시설 기준,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단순히 규모가 큰 발전소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용량과 송전선로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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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산에너지 발전설비 기준)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1. 발전설비 용량이 해당 지역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용량보다 적을 것. 2. 생산된 전력이 인근지역에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연계되는 154kV 규모 이상의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최소화될 것. 3. 인근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 효과가 있을 것. ② 그 밖에 분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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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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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먼 거리까지 전기를 보내는 대신,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고 바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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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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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6-14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