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7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20조∼제23조
-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제52조
-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4조
-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조 ∼ 제67조
-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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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