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4
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추정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매출액의 추정(제22조)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23조 및 별표6)을 구체화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징금 산정용 매출액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배전사업자·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출액 추정 방법 마련
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사업자의 매출액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추정 방법은 기존 매출액 산정 규정(제1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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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매출액 산정방법 규정에 들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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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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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전사업자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소비자에게 나눠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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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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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