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8
개정이유 —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항만 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위임사항인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 나
항만의 확장·재개발, 친환경·스마트화 등 향후 항만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제1항
- 다
「항만공사법 시행령」〈별표〉“공사의 관할 구역”의 인용 조문이「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3조제1항으로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새로 생기는 항만시설에도 사용료·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 구체화
개정된 항만공사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물류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항만하역사업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공사의 사업)
변경 전
법 제8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외국 항만의 건설,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항만물류정보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함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으로 물류장비임대업(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에 한정), 물류정보처리업,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에 한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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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참고로 개정된 항만공사법은 공고문에 2027. 1. 8. 시행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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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세운 공공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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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8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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