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6-21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50호
개정이유 —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신설
항만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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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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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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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명령으로, 각 부처의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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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항만공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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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6-21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