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31호
개정이유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법률 제18795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을 포함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임대료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기 위해 항만공사 비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변경안 제5조제1항 삭제 및 제6조제6항 신설
- 나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료의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만공사의 비상임위원 구성과 자격을 변경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료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로자 참여 확대
소관 부처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비상임위원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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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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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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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임위원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상근(매일 출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참석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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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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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3
- 예고 종료2022-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