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기획과와 역량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직군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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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